설립근거
- 법인설립
- ㆍ민법 제32조
- ㆍ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ㆍ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사용시설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
- ㆍ영화의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11.11.4. 체결)
설립목적
- ㆍ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개최 지원
- ㆍ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성
- 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 조성
사업목표
- ㆍ영화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
- ㆍ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및 협력사업
- ㆍ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ㆍ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홍보
- ㆍ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시
- ㆍ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
- ㆍ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
- ㆍ영화·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
-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ㆍ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구 및 인력
- 이사회 : 11 (당연직 4 선임직 6, 노동이사1) ※ 감사 2명 별도
- • 당연직 : 이사장(시장), 대표이사, 시 담당국장, BIFF 집행위원장
- • 선임직 : 영화인, 기관 및 단체, 학계 등 전문가
- • 노동이사 : 영화의전당 임직원
- 집행기관 : 대표이사, 1처 2본부, 10팀(1TF 포함) ※ 조직개편('21.11.8.)
-
2024년 운영방향
2023년 운영방향은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을 기준으로 아래에 비전, 미션, 핵심가치, 추진목표로 나누어져 있다. 비전은 영화·공연·전시·행사 등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이다. 미션은 시민을 위한 영화의 전당,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의 전당, 모두가 행복한 영화의 전당이다. 핵심가치는 도전과 창조, 소통과 배려, 개방과 포용, 친절과 감사이다. 추진목표는 네가지 이다. 추진목표 1은 문화사업(영화·영상·전시) 활성화이고, 상세내용은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이벤트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다. 추진목표 2는 부산 문화 생태계 조성 기여이고, 상세내용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연계 지역중소영화제·지역단체 지원,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화 공연 아카데미 운영이다. 추진목표 3은 시민참여 확대이고, 상세내용은 관객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시민대상 무료 콘텐츠 운영으로 문화산업 저변 확대이다. 추진목표 4는 고객·구성원 만족 경영이고, 상세내용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안전경영 추진, 고객중심 경영체제 운영 및 ESG경영체제 추구이다.
경영공시 책임자
경영공시 책임자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정책기획팀 |
과장 |
장하영 |
051) 780-6021 |
감독자 |
정책기획팀 |
팀장 |
김종석 |
051) 780-6020 |
경영공시 항목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경영공시 항목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공시항목 |
담당자 |
공시시기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정책팀장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
2. 재무현황 |
회계담당 |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
3.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
인사담당 |
4.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
회계담당 |
5. 성과계약서 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평가담당 |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
평가담당 |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
7. 외부기관 감사 결과 |
감사담당 |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