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관(貸館)”이라 함은 법인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료”라 함은 법인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대관함에 따라 법인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인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관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2회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시 발생한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 시청, 녹음, 강의 등 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 연습, 철수대관,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대관범위)
법인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법인은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
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내에 정기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부속시설만 대관하거나 촬영을 위한 대관은 대표이사가 승인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연분야, 영상분야(이하“공연분야 등”이라 한다)를 각각으로 별도로 하여 내규로 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 법인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대관신청서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 법인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에 대한 내용이 많거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과 사용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준 계약서는 공분야 등의 내규로 정한다.
제8조(대관승인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관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의 경우
4. 초ㆍ중등학교 등 학교단위 학예회나 공연. 단, 예술학교 및 일정한 수준이나 소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공연은 예외로 한다.
5. 기타 대관승인 사항의 불이행이나 취소 등 대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의 대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법인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야외극장, 두레라움 광장은 1일 08:00~20:00를 기준으로 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사용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관시설은 1일 단위로 대관하며, 1일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으면 오전, 오후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법인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이용료)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승인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법인이 후원하는 사업,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사업,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요율 등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 법인이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의 경우 사용료를 기준사용료 보다 상향조정하여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차등율과 금액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는 대관승인을 득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대관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여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2조(입장권의 발행)
대관으로 인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용료 특례)
① 법인은 사용자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 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기타 공연분야 등 각각의 내규에서 정한 반환 규정에 해당될 때
제14조(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
① 법인은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법인은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법인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시설, 부대시설, 장 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 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법 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법인은 공연, 행사 등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법인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 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법인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 시한다.
⑥ 사용자는 법인의 안전관리자로부터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대상은 출연자와 스태프를 포함한 모든 공연자이다.
⑦ 제6항의 안전교육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발행하는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안전관리자로부터 5분 이상의 개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인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예치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법인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때 법 인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입장제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 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법인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법인이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배상책임)
① 법인은 사용자의 제14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법인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인의 일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21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법인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