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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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영화관(이하 "영화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법인의 영화관 관리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작품의 관람을 위해 일반 관객들이 지급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2. "대여료"라 함은 상영관을 대여할 때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영화부금"이라 함은 일반 배급사에서 배급계약에 의해 상영 후 수납된 관람료를 일정비율로 나눠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판권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관람객 및 시설대여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5세 이상 7세 이하인 자 또는 미취학아동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영화를 상영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영화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대표이사는 영화관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영화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영화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상영시간 이외의 시간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 및 매표소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6]

제2장 관람

제6조(관람료 및 대여료 징수)
① 영화관 관람객에게(이하 "관람자"라한다)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예매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른다.〈개정 2011. 12. 16〉 단, 배우가 참석하는행사(GV, 무대인사 등)의 예매취소가능시간은 악용방지를 위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영화관을 대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대여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2. 영화 또는 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 영화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7조(관람금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한 자
2. 정신 이상자
3. 보호자 없는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건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② 기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시설에 손해를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출입을 금하거나 퇴출 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영화관 등 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
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음식물 반입행위
3.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의 촬영
4.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5. 애완동물과 동반하는 관람
6.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실내를 더럽히는 행위
8. 단체로 모여 집회를 하는 행위
제9조(영화 상영등급에 따른 입장제한기준)
①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 입장 제한을 둔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 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만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만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 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 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② 누구든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 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 한 자를 입장제한을 둔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 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을 제한한다.
제10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 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2조(변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 분전까지 직접 방문하여 변경 절차를 밟는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 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하다.
제13조(입장권 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을 한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에는 환급 불가
4. 인터넷 예매 후 취소는 영화시작 전 20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현장매표소에서만 가능함(단, 시스템 연동이 되지 않는 예매사이트는 제외)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 우는 익일 처리하고 해당일인 경우는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한다.
③ 단, 당일 예매취소가 불가한 행사로 고지 된 배우가 참석하는 행사(GV, 무대인사 등) 및 기획행사의 경우, 행사일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인터넷 예매취소가 가능하다, 현장 매표소에서는 행사전일 매표소 영업종료시간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시간 이후 환불불가(전액 및 부분환급)
제1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시 다음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 급한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화상영 시작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 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15조(수입금 납입)
당일 징수한 관람료, 사용료 등은 다음날 오전까지 (다음날이 은행휴무일일 경우에는 은행업무를 개시하는 날 오전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시설사용의 제한)
대표이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부속시설 등을 파손·오손·망실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처리)
① 영화관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영사사고, 정전 사고 등) 에는 담당자는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는 일반 상영관 처리와 동일하게 처 리한다. 관객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여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추가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편의시설 등)
대표이사는 영화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등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