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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체계

담당부서

인권경영책임관(사무처장) 부재 시 인권경영업무 소관부서의 장

 

[전담조직] 인권경영업무 소관부서 (정책기획팀장 외 1명)

[인권준수감시기구] 인권경영위원회

주관부서 주요업무

  • 연도별 인권 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인권교육 시행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권경영 이행내규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제정목적 :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내규내용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인권체제 구축,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직원인권 보호,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 보호

  • 제3장 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헌장,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책임관,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이행 활동 지원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권경영위원회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방식,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비밀엄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지

  • 제5장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등, 인권준수 감시기구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조사의 방법, 신고인의 신분보장, 시정과 징계

  • [별지] 각종 서식 등

    인권경영헌장, 인권보호서약서, 외부위원 서약서, 인권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인권침해 신고서

(재)영화의전당 인권경영 이행내규

인권경영 이행내규 시행세칙

  • 제정목적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구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유하고자 함.
  • 시행세칙 내용
인권경영 이행내규 시행세칙
제1조, 제2조 목적, 정의 제9조 조사 중 해결
제3조 조사와 처리 원칙 제10조 신고의 취하
제4조 사건의 처리기한 제11조 조사중지
제5조 신고 제12조 구제조치 등
제6조 대리인 및 대표자 선임 제13조 사건처리결과의 보고와 통지
제7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제14조 이의신청
제8조 사건의 조사 별지 인권침해 사건접수 및 처리대장,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취하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재)영화의전당 인권경영 이행내규 시행세칙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위원장(대표이사)

내부위원(3인)

  • 인권경영책임관
  • 주관부서의 장
  • 노조 추천 1인

외부위원(3인)

  •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 (인권단체 활동가, 교수,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