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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영화의전당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센터

(재)영화의전당은 보다 청렴한 조직운영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를 위해 온라인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의 법률」, 「(재)영화의전당 임직원 행동강령」, 「성폭력방지법」,「국가계약법」 등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접대·향응, 금품수수 등), (재)영화의전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절차
신고자 최종접수기관 최종접수기관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 사실관계 확인 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처 ㆍ국민권익위원회
ㆍ부산광역시청
ㆍ(재)영화의전당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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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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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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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된 신고내용은 보안을 위해 홈페이지에 자료가 남지 않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고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110,
(재)영화의전당 정책기획팀 감사담당 051-780-6020, season4j@durera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