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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소식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인권침해신고 안내 2023-03-21
첨부파일인권침해신고 신청서식.zip (70 KBytes)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0조


임권침해 개념 :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신청주체 :

부산시 소속기관 단체로 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챔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신청서 파일 첨부) / 부산시청 민생노동정책과(인권보호관)


1. 전화 : 051-888-6464

2. 팩스 : 051-888-6469

3. 전자우편 : human20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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