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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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5조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영화관 관리 및 운영 규정제 20조에 의하여 영화관 대관 및 관람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관(貸館)"이라 함은 법인의 상영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법인의 영화관 및 기타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 "대여료"라 함은 법인의 영화관 및 기타시설을 대관함에 따라 법인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③ "수수료"라 함은 법인의 인력 및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법인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④ "사용자"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인의 영화관 및 기타시설을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⑤ "관람료"라 함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작품의 관람을 위해 일반 관객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제2장 영화관 대관

제3조(대관종류 및 대관범위)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2회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 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시 발생한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3일 이내 단시간 대관의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 받을 수 있다.
제4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인은 대관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정기대관 심의위원회와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법인의 대관소관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법인의 사무처장, 영화예술처장, 영화담당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영상분야 전문가나 관련단체의 장, 대학교수 등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⑤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 심의위원 중 5인 이내로 한다.
제5조(대관심의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6조(대관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① 정기 대관심의 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대관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대관에 대한 심의 의결(정기대관 심의위원회)
2. 수시대관에 대한 심의 의결(수시대관 심의위원회)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의결의 방법은 신청건별로 승인여부에 대하여로 심의 의결 한다.
제8조(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도 승인, 조건부승인, 불가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전문인 배석)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직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신청 공고)
① 정기대관 신청공고는 법인 정보지 및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지, 방송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수시대관 신청 공고는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2조(대관신청)
①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화관 대관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접수, 팩스, 인터넷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3조(대관 우선순위)
① 법인의 영화관 대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부산시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법인이 공동주최 혹은 후원하는 행사
3. 행사의 공공성,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한 기여도
② 대관 신청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화의전당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4조(대관승인 등)
① 정기대관은 법인이 대관신청을 접수 마감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고 대관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화관 대관승인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영화관 대관조건부승인서" 를,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화관 대관불가통보서"를 대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시대관은 대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고 대관을 승인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과 동일하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해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대관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화관 대관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기본시설사용에 대한 대관료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관계약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타 매표소, 로비 등 부대시설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화관 대관신청서" 내 추가사항란에 요청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법인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대관신청의 제한, 사용취소,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
① 법인 대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관신청제한, 사용의 취소, 사용의 정지 및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영화 및 영상문화 관련 행사가 아닌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상문화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관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의 경우
5. 기타 대관승인 사항의 불이행이나 취소 등 대관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에 한해 대관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시간)
① 영화관 및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회 대관 : 3시간 기준
2. 1일 대관 : 1일 12시간 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1일 초과 대관의 경우 상영준비와 상영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④ 1일 초과 대관일 경우 대관 철수작업 마감시간은 22:30까지로 한다.
제17조(대여료 및 수수료의 징수)
① 영화관 및 기타시설 대관에 따른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화관 대여료는 상영에 필요한 영사기 등 영상장비, 마이크 등 음향장비, 조명장비의 사용료, 전기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비 등 시설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법인의 영사인력, 매표시스템, 운영인력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대여료의 특례와 감면)
① 대표이사는 영상문화발전에 공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부산시가 공동주최, 주관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부산시가 후원하는 경우 10%를 감면할 수 있다.
4. 부산 시 또는 법인의 홍보가 목적이거나 학생·독립영화 등의 촬영인 경우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5. 법인은 대관시설에서 5회 이상 개최한 영화제 가운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영화의전당 후원 게시 조건 아래에 기본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부속시설 사용료 등 기타 수익자 부담에 관한 사용료는 부과한다.
② 기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감면요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영화관대여료 감면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여료 및 수수료의 납부)
① 대여료는 사용일 전 법인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 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법인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법인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후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영화관 이외의 시설등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영화관 대관신청서"내 추가사용신청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매표소, 로비 등의 부대시설 사용 등 추가사항 발생 시 사용료 납부 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기 가능여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⑥ 대관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제20조(대여료의 반환 및 환불)
① 사용자가 대관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관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21조(영사 및 매표 대행 조건)
① 법인이 영사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용자는 상영 3일전까지 해당 영화필름 또는 외장하드를 영화관으로 입고 시켜야 하며 상호간의 입회 하에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인이 매표업무를 대행할 경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예매를 위한 영화 및 예매정보 등록을 위하여 법인이 요청한 영화자료를 상영시작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22조(홍보 및 광고 협의)
① 사용자는 대관 계약체결 이전에 행사 또는 상영관련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정보 및 전달 내용을 법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홍보물 인쇄와 광고 시 법인이 규정하는 로고, 명칭, C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화의전당 내 홍보물 게시 및 비치 시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행사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장 관람료

제23조(관람료)
개인 및 단체관람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단체관람 및 공간사용 신청)
① 단체관람은 단체가 단독으로 관람(이하 "단독단체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와 일반단체관람으로 구분한다.
②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단체관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단체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9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일반단체관람의 경우에는 관람일 1일전까지로 한다.
③ 일반단체관람의 경우 "단체관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수용할 수 있다.
④ 단체관람의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한다. 단, 유선상의 예약은 현장예약과 동일하게 본다.
➄ 단독관람 전후 공간사용은 30분∼2시간까지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가능하고 사용료는 제17조[별표1] 가. 대여료(비고)5호 추가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인디플러스(구 필름시사실)는 1시간∼2시간까지만 추가사용가능하다.
제25조(단체관람 관람료 및 공간사용료의 납부)
① 단독단체관람의 경우 관람료는 관람일 최소 2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연기를 요청한다.
② 단독단체관람의 경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한다.
③ 일반단체관람의 경우 관람시간 1시간 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으로 한다.
④ 단독관람 전후 공간사용료는 행사일 7일전까지 납부해야하며 1시간∼2시간 사용예정인 경우 7일전 미입금시 자동취소 된다.
제26조(단체관람 관람료 및 공간사용료의 반환 및 환급)
① 단독단체관람 신청자가 관람료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단체관람(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관람예정일 1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환급한다.
2. 단체 관람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3. 단체관람 6일전∼당일 취소 시, 1년간 단체관람 접수가 제한한다.
4. 공간사용의 경우 관람예정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 해야한다.
5. 공간사용 30분을 신청하고 6일전∼당일 취소 하면 1년간 단체관람 접수 제한, 1시간∼2시간 사용 신청하고 6일전∼당일 취소하면, 사용료 환불 불가 및 사용료가 그대로 부과한다
② 일반관람의 경우에는 영화의전당 영화관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관람료를 환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