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고객센터  > 자주찾는 질문  > 대관

대관

대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나요? 2018-04-26
첨부파일

 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나. 부산시가 공동주최, 주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 부산시가 후원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라. 부산홍보와 영화촬영등 부산 및 국내의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감면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리셉션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전글 대관승인시 대관료 납입은 언제까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