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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용

아이는 몇 살부터 관람료를 받나요?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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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미만의 유아는 청소년 관람불가 외 영화에 한해서 무료관람이 가능하나 좌석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보호자와 같이 착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일부 영화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 동반의 경우도 관람이 불가 합니다.

 

48개월 이상부터 미취학아동은 관람료가 5,000, 초등학생부터는 청소년요금 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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