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재공고) 2024-12-02
- 첨부파일(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재공고.hwp (71 KBytes),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재공고.pdf (242 KBytes)
-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24-47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6명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함.
3. 주요임무 : 재단 운영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여 심의·의결
4. 보 수 : 무보수(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5. 응모자격
▶ 직무수행요건
- 경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제시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 청렴하고 바른 인품
▶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재)영화의전당 정관」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영상복합문화공간 발전방안 및 정책개발의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 전당 정관 제7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② 공고기간 : 2024. 12. 3.(화)∼18.(수), 15일간
③ 접수기간 : 2024. 12. 3.(화)∼18.(수) 18:00
④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단, 토‧일‧공휴일은 방문‧우편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⑤ 제 출 처
- 전자우편 : hr@dureraum.org
- 등기우편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5층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7.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④ 기본증명서 1부 (본적지 확인용,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행)
⑤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에 기재한 사항) 각 1부
⑧ 학위논문(석사, 박사) 요약문 1부 (해당자에 한함)
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① 전형방법 : 서류심사
②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③ 심사기준 :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④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임명권자가 선정·제청, 이사회 의결 후 최종 임명
9. 유의사항
① 본 공고는 (재)영화의전당 제2024-42호(공고일 2024.11.14.)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결과 응시자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여 실시하는 재공고입니다. 기존지원자는 추가 지원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합니다.
②「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④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⑤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미숙지,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사항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3.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이전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재공고)
- 이전글 2024년 하반기 통합채용 면접시험 결과 및 임용후보등록 안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