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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재공고) 2024-12-02
첨부파일(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재공고.hwp (71 KBytes),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재공고.pdf (242 KBytes)

()영화의전당 공고 제2024-47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6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1년 단위 연임 가능)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함.

 

3. 주요임무 : 재단 운영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여 심의·의결

 

4. 보 수 : 무보수(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5.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 경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제시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 청렴하고 바른 인품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임원의 결격사유 등), ()영화의전당 정관7(임원의 결격사유)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영상복합문화공간 발전방안 및 정책개발의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화의 전당 정관 제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공고기간 : 2024. 12. 3.()18.(), 15일간

접수기간 : 2024. 12. 3.()18.() 18:00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공휴일은 방문우편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제 출 처

- 전자우편 : hr@dureraum.org

- 등기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5()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7. 제출서류

지원서 1(별지 제1호서식)

자기소개서 1(별지 제2호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별지 제4호서식)

기본증명서 1(본적지 확인용,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행)

주민등록 등초본 각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

경력증명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에 기재한 사항) 1

학위논문(석사, 박사) 요약문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8.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전형방법 : 서류심사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심사기준 :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임명권자가 선정·제청, 이사회 의결 후 최종 임명

 

9. 유의사항

본 공고는 ()영화의전당 제2024-42(공고일 2024.11.14.)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후보 모집 공고결과 응시자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여 실시하는 재공고입니다. 기존지원자는 추가 지원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합니다.

②「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미숙지,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3.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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