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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상반기 영화관 수시대관 공고 2024-12-04
첨부파일붙임 1. 별지제1호서식영화관대관신청서.hwp (20 KBytes)

2025년도 상반기 영화관 수시대관 안내

 

()영화의전당은 2025년도 상반기 영화관 수시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 대관시설 : 중극장(413), 소극장시네마테크(212), 인디플러스관(36)


󰏚 대관기간 : 202511~ 630

영화관 대관은 사용 개시일부터 90일 이전에 신청해야함

대관신청 시 신청일정관련하여 담당자와 필히 조율 바랍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영화관 등 신청서 다운로드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인디플러스 등)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 영화 󰋼 대관 󰋼 사용신청


󰏚 대관신청방법

 전자우편(e-mail)

 

󰏚 대관신청시 제출서류

영화관대관신청서 1

행사 계획서(타임테이블 포함) 1(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등록자에 한함)

영화상영 시, 상영본 심의필증 1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는 반드시 법인 소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대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일반행사, 정치 또는 종교성 행사 및 세미나, 공연행사 등은 영화관 대관이 불가하오니 신청 전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료가 부실할 경우 대관심의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사전 대관담당자와 필히 조율 바랍니다.

 

󰏚 대관 승인, 계약 체결

대관승인 : 대관심의 후 서면으로 통보

계약금납부 : 승인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계약금 납부

대관승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사용료 전액 납부 (세부내용 규정 및 내규 참조), 잔액은 법인이 정한 기일전까지 완납 원칙.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후 법인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 기본시설사용료에 대한 대관료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관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승인 취소함

 

󰏚 참조 : 대관에 관하여 절차와 심의 등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대관 규정내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영화관운영팀 사원 손선정

- Tel. 051-780-6088

- E-mail : dc3143@durera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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