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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2022-07-19
첨부파일
다자녀는 두명도 되나요 고3 중1로 만 18세 12세입니다
  • 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다자녀할인'의 경우 현재 '가족사랑할인'으로 적용가능하며,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발급되는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본인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사랑카드 상세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5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화의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예술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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