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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전시 대관] 대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나요?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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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다음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부산시가 공동주최, 주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부산시가 후원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음
4. 부산시 또는 법인의 홍보가 목적이거나 학생·독립영화 등의 촬영인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ㆍ 기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감면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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