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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좌

일반강좌

핸드폰으로 영화만들기

기간 2024-03-23(토)  ~ 2024-04-14(일) 수강일 3월 23, 24, 30, 31일, 4월 6, 7, 13, 14일
시간 매주 토, 일 오후 2시~5시 강의실 비프힐 2층 강의실 B
강사 손승웅(영화감독) 인원 24 명
수강료

수 강 료


1. 일반 : 120,000

2. 유료회원

 1) 레인보우회원 : 108,000

 2) 수강신청 시 회원 가입자(최초 1) : 90,000

 3) 골드회원 : 90,000

 4) 프리미엄회원 : 60,000

목적
내용

영화제작기초과정

 

 

핸드폰으로 영화만들기

 

 

영화제작기초과정인 <핸드폰으로 영화만들기> 상반기 과정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들고 있는 핸드폰과 영화의전당 장비들을 활용하여 단편 극영화를 제작하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짧게나마 영화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체험해 보는 시간과 스태프들의 역할 등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1. 강의기간 : 323~ 414(8)

 

2. 강의시간 : 매주 토, 일 오후 2~ 5(3시간)

 

3. 전담강사 : 손 승 웅 (영화감독)

 

4. 강의내용

 1) 영화제작과정 및 제작 필수 용어, 시나리오 작법

 2) 스태프의 역할, 시놉시스 발표

 3) 시나리오 발표, 선정, 스태프 결정

 4) 헌팅, 캐스팅, 콘티

 5) 콘티 및 최종 점검

 6) 촬영

 7) 편집특강

 8) 편집, 자체 상영회

 

 

* 수강신청 확인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