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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좌

일반강좌

BIFF와 함께 하는 영화비평교실 2014

기간 2014-07-26(토)  ~ 2014-09-14(일) 수강일
시간 토/일 18시~21시 강의실 강의실 B
강사 강소원, 박인호, 허문영, 남동철 인원 26 명
수강료
목적
내용

BIFF와 함께 하는 영화비평교실 2014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영화비평교실 2014가 올해 역시 여름에 시작합니다.

영화비평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과 함께 영화비평문을 작성하고 개인별 첨삭 지도를 통해 최종 비평문을 완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80%이상 출석자와 영화비평문 통과자에 한해서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영화제 홈페이지에 비평문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며 시민평론가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부산 영화비평문화의 발전과 영화평론 인재 발굴을 위해 개강되는 영화비평교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강좌기간 : 2014726~914(14)

 

2. 강좌시간 : 매주 토, 일요일 오후 6~9(3시간)

 

3. 강 의 실 :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 강의실 B

 

4. 강 사

 1) 박인호(영화평론가)

 2) 강소원(영화평론가)

 

5. 특별강사

 1) 허문영(영화평론가)

 2) 남동철(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5. 수강인원 : 26(정원의 40% 미만 신청 시 폐강)

 

6. 강의내용

     1) 영화에 대한 질문 : 영화란 무엇인가?

     2) 영화에 접근하는 방법론 1 : 텍스트 비평

     3) 영화에 접근하는 방법론 2 : 컨텍스트 비평

     4) 비평문 쓰기와 토론, 첨삭

     5) 비평에 대한 질문 : 영화비평가란 무엇을 꿈꾸는가?

     6) 특강 1 :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와 방향

     7) 특강 2 : 영화비평에서 유의할 점과 중요한 점

 

7. 수강대상

 1) A41매 내외의 영화감상문 제출

  - <영화비평 첫걸음> 수료생은 제외(수강신청서만 접수)

  - 작품, 주제는 자유

  - E-mail(cinemaacademy@hanmail.net)로 수강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전 심사 후 수강 여부 개별 통보

  - 신청기한 : 2014721일 밤 12시까지

 2) 이전 영화의전당 <영화비평교실> 수강자 제외

 

8. 수강생특전

 1) 수료자(출석률 80%이상, 영화비평문 제출자)

  - 19회 부산국제영화제 게스트 배지 발급

 2) 졸업자(영화비평문 통과자)

  - 19회 부산국제영화제 배지 발급

  - 19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심사위원

  - 영화제 기간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영화비평문 게재

  - 시민평론단 활동

 

8. 수 강 료(*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신 후 입금)

 1) 일반 : 160,000

 2) <영화비평 첫걸음> 강좌 수료자 : 140,000

 3) Dureraum Friends 회원

  ① 레인보우, 학생 유료회원 : 140,000

  ② 골드 회원 : 80,000

  ③ 프리미엄 회원 : 무료

  ④ 수강신청 시 신규 회원가입 : 130,000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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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