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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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강좌

일반강좌

[3기] 춤추는 영화의전당 바디콘서트 (초등학생 대상)

기간 2023-07-22(토)  ~ 2023-09-24(일) 수강일 7/22,7/29,8/5,8/12,8/19,8/26,9/2,9/9,9/16,9/24
시간 매주 토요일 15:30 ~ 17:30 강의실 리허설룸 등
강사 김평수,김민경,강선화,김윤지,최윤우(DANCE PROJECT 광어 예술교육가,안무가,무용수) 인원 22 명
수강료

무료

*본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임으로 환불규정은 체크만 부탁드립니다.

*취소자 발생으로 2명 추가모집<마감>

목적
내용 바디콘서트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필요함으로 학생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 성함으로 신청하시고 연락가능한 연락처만 기입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수업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신청

로그인 → 강좌신청서 제출 → 개별연락(카드결제) → 완료 (마이페이지 수강신청 내역 확인)

환불

영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강 당일 취소하는 경우 개강일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회차에 대하여만 환불됩니다.
○ 개강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미수강 회차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합니다.
○ 수강취소 및 폐강에 따른 환불 진행 시 취소신청 시점과 폐강 확정일 기준, 환불까지 1~2주 소요됩니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예술 아카데미 이메일(artsacademy@dureraum.org)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휴대전화번호,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문의

051-780-6038 | artsacademy@durera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