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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아카데미 환불규정 안내

 

<예술아카데미 환불규정 안내 >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개강 당일 취소하는 경우 개강일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회차에 대하여만 환불됩니다.

개강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미수강 회차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합니다.

수강취소 및 폐강에 따른 환불 진행 시 취소신청 시점과 폐강 확정일 기준, 환불까지 1~2주 소요됩니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이유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수강생 연락처,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처
- 전  화 : 051-780-6038
- E-mail : yoonpooh@durera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