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아카데미BUSAN CINEMA CENTER
예술 아카데미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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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아카데미 환불규정 안내 >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
○ 개강 당일 취소하는 경우 개강일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회차에 대하여만 환불됩니다. ○ 개강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미수강 회차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합니다. ○ 수강취소 및 폐강에 따른 환불 진행 시 취소신청 시점과 폐강 확정일 기준, 환불까지 1~2주 소요됩니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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