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아카데미BUSAN CINEMA CENTER
[마감] BIFF와 함께 하는 영화비평교실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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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07-18(토) ~ 2015-08-23(일) | 수강일 | ||||||||||||||||||||||||
시간 | 매주 토, 일요일 18시~21시 | 강의실 | 강의실 B | |||||||||||||||||||||||
강사 | 강소원, 허문영, 정한석 | 인원 | 26 명 | |||||||||||||||||||||||
수강료 | ||||||||||||||||||||||||||
목적 | ||||||||||||||||||||||||||
내용 |
BIFF와 함께하는 영화비평교실 2015
부산국제영화제의 '시민평론단'에 참여할 새로운 멤버를 구성하기 위한 여덟 번째 영화비평교실이 열립니다. 영화 비평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영화학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평방법론을 검토한 후 짧은 저널리즘 리뷰에서부터 조금 더 긴 분석 비평문까지 직접 쓰고 다 같이 읽고 또다시 고쳐 쓰는 연습을 함께 하려 합니다. 영화를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본 영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영화적 관점을 펼쳐 보일, 영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씨네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강좌기간 : 7월 18일~8월 23일 (총12강)
2. 강좌시간 : 매주 토, 일요일 오후 6시~9시 (3시간)
3. 강 의 실 : 영화의전당 비프힐 강의실B
4. 강 사 : 강소원(영화평론가)
5. 특강강사 : 허문영(영화평론가) / 정한석(영화평론가)
6. 수강인원 : 26명 (정원의 40% 미만 신청 시 폐강)
7. 강의내용 1) 영화와 글쓰기: 영화비평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들 2) 영화 비평의 여러 가지 방법들: 저널리즘 비평/ 작가주의 비평/ 장르 비평/ 사회정치학적 비평 3) 비평 쓰기와 읽기: 짧은 글 쓰기/ 긴 글 쓰기 +첨삭/ 토론/ 수정 4) 특강: 영화 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8. 수강대상 1) A4지 1매 내외의 영화감상문 제출 - <영화비평 첫걸음> 수료생은 제외 (수강신청서만 접수) - 작품, 주제는 자유 - E-mail(cinemaacademy@hanmail.net)로 수강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전 심사 후 수강 여부 개별 통보 (※ 수강 확정 후 수강료 납부) - 신청기한 : 2015년 7월 12일 밤 12시까지 2) 이전 9. 수강생특전 1) 수료자(출석률 80%이상, 영화비평문 제출자)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게스트 배지 발급 2) 졸업자(영화비평문 통과자)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배지 발급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심사위원 - 영화제 기간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영화비평문 게재 - 시민평론단 활동 10. 수 강 료 1) 일반 : 170,000원 2) <영화비평 첫걸음> 강좌 수료자 : 150,000원 3) Dureraum Friends 유료회원 ① 학생, 레인보우 회원 : 150,000원 ② 골드 회원 : 85,000원 ③ 프리미엄 회원 : 무료 ④ 수강신청 시 신규 회원가입 : 140,000원 ※ 수강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수강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납부 (계좌송금) *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아카데미 예정강좌 페이지 * 수강료 입금 계좌 :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2) 방문 접수 : 수강신청서 작성, 제출 및 수강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결제) 3) 문의 및 신청 ① 전화 : 051-780-6053, 6054, 6088 ② FAX : 051-780-6089 ③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 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 발생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 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 발생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 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 발생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 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 발생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8강 이하)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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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로그인 → 강좌신청서 제출 → 개별연락(카드결제) → 완료 (마이페이지 수강신청 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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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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