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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대표이사) 후보 모집 공고 2021-11-29
첨부파일임원_대표이사_후보모집공고.hwp (19 KBytes), 붙임_응시원서 등 제출양식.hwp (48 KBytes)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21_43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대표이사) 후보 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대표이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상임임원) 1명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주요임무

 ① 영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②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및 협력사업

 ③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홍보

 ⑤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시

 ⑥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

 ⑦ 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

 ⑧ 영화‧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⑩ 그 밖에 영화의전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보    수 :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내부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장과 보수계약 체결

5. 응모자격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재)영화의전당 정관」제7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구분

 자  격  요  건

대표

이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조직 혁신, 공간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재정 안정화 등 경영전반의 혁신과 마케팅 강화 등 창조적 관리‧ 경영능력 보유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

 국내‧ 외 영화‧ 영상 공동체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② 공고기간 : 2021. 11. 29.(월)∼12. 14.(화), 15일간

 ③ 접수기간 : 2021. 12. 8.(수)∼12. 14.(화), 5일간

 ④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단, 토‧일‧공휴일은 방문‧우편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⑤ 제 출 처

   - 전자우편 : momo4123@dureraum.org

   - 방문‧등기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3층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7.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⑤ 기본증명서 1부 (등록기준지 확인용,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행)

 ⑥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⑧ 경력증명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에 기재한 사항) 각 1부

 ⑨ 학위논문(석사, 박사) 요약문 1부 (해당자에 한함)

 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①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②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③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이사장이 선정·제청,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최종 임명

9. 유의사항

 ①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 경우 기존지원자는 추가 지원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합니다.

 ②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상근임원으로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④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사항은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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