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알림마당  > 채용

채용

임원(노동자이사) 후보 모집 재공고(기간연장) 2021-11-19
첨부파일(참고)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내규.hwp (20 KBytes), 붙임_구비서류일체(노동자이사후보).hwp (25 KBytes)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21-40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노동자이사) 후보 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노동자이사)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본 공고는 2021.11.2.자 공고에 따른 공모결과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함에 따른 재공고입니다.


1. 노동자이사제 도입배경

 - 노사간 소통과 협력으로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고


2. (재)영화의전당 노동자이사 도입 개요

 

정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정수

1명

자격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

※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내규 제15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없는 자

임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근로계약 종료 시 임기 자동종료)

임명

공개모집 → 노동자투표 → 심사 및 추천(임원추천위원회, 노동자 투표결과 최대한 반영, 2배수) → 임명(시장)

권한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보수

무보수(회의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가능)

기타

- 당선 시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 유지불가

- 본인 또는 친족 등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불가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1. 11. 19.(금) ~ 12. 3.(목) 18시까지


4. 입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 재직 중인 노동자 14명 이상의 추천 : 노동자 정원의 10% 이상

 ③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5. 입후보자 서류 제출처 :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

 - 이메일 : momo4123@dureraum.org

 - 방문접수 : 영화의전당 3층 경영지원팀 김민주 대리


6. 입후보자 확정 공고 : 2021. 12. 7.(화)


7. 선거활동기간 :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 ~ 12. 9.(목) 24시까지


8.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 ~ 2021. 12. 9.(목) 18시까지

 -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영화의전당 3층 경영지원팀)

 

9. 투표실시(전자투표) : 2021. 12. 10.(금) 06시 ~ 18시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시스템) 활용


10. 기타사항 : 단독후보일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으로 선거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유효득표한 자를 추천할 수 있음


11. 선거운동 관련 규정(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내규)

 

제10조(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➀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선관위에서 정하고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 × 세로 60㎝ 이내로 한다.

 ➁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선관위의 통제(검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➂ 후보자는 사내 전산망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횟수 및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1조(선거운동 기간) ➀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➁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금지사항) ➀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 또는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7. 투표 탈락자와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기타 공명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사용하는 행위

 ➁ 제1항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 중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021. 11.  19.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전글 임원(노동자이사) 후보 모집 재공고(기간연장)
이전글 (재)영화의전당 공무직 및 계약직 채용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