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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2년도 지역영화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2-08-08
첨부파일붙임1. 2022년 지역영화제 지원사업 공고문.pdf (230 KBytes), 붙임2. 2022년 지역영화제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hwp (132 KBytes), 붙임3. 2022년 지역영화제 지원사업 지원금 운영지침.pdf (68 KBytes)

2022년도 지역영화제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영화의전당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영화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시민이 주도하고 UN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와 부합하는 부산 지역의 영화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화제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2년 지역영화제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8- 12월

3.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영화의전당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4. 사업내용: 부산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개최 지원

5. 추진방향

 1) 부산의 커뮤니티 주도의 영화제 지원을 통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영화영상문화 활성화

 2) UN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의제에 부합하는 주제의 영화제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 지역 내 확산 기여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공모대상: 부산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주제 무관)

  ※ 정기 지속 행사 성격의 연속 상영회, 기획전 형태는 제외함

  ※ 영리 목적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

2. 지원규모: 3개 단체 내외, 단체 당 최대 300만원 지원(차등 지원)

3. 선정단체(기관) 의무사항

 1) 2022년 내 행사 종료 추진 일정 참고

 2) 전체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추진 일정 참고

 3)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기타 사업 협조(유네스코 부산 파트너즈 사업 등)

 4) 본 사업 지원 사항 외 부산시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여부를 알려야 함

 5) 교부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2022년 지원금 운영지침, 지원금 사용항목 및 세부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수

 6) 모든 제출 서류에 관해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용 동의

 7) 결과물 및 사업진행 홍보물에 ()영화의전당 -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후원 문구 및 로고(BI) 사용

4. 선정 단체(기관) 지원사항

 1) 영화제 개최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심사를 통한 단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 사용항목: 영화 상영료, 상영과 관련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제작 등), 상영 관련 행사(GV/씨네토크등), 상영관련 대여비/대관비, 기타 운영비

 2) 영화제 홍보 협력(공식 홈페이지, SNS, 유네스코 부산 파트너즈 연계)

 3) 협의 후 상영 장비 지원 가능

6. 지원신청

 1) 접수기간: 2022. 8. 18.() - 21.()

 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양식 다운로드 > 작성 > 이메일제출(keh5733@dureraum.org)

 3) 제출서류:활동신청서 일체(지원신청서, 활동계획서, 지원금 집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등록증) 1

7. 심사방법

 1)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근거한 심사 진행

 2)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심사기준

 1) 사업내용의 적절성(50%): UN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의제 부합 여부, 활동계획서 및 지원금 집행계획서 구체성

 2) 활동수행 열의(30%): 지역 내 영화제 개최 지속의지 및 발전 가능성, 활동기대효과

 3) 활동수행 역량(20%): 사업 이해도, 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9. 심사발표: 2022. 8. 26.(),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지원금 운영 계획

1. 지원금 운영 지침: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2. 제재조치: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영화의전당은 지원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원책임자(단체대표자,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환수를 포함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기획자 혹은 대표자가 영리를 취하는 경우(부대행사 진행 인건비 제외)

 2)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4) 2022년 지역영화제 지원금 운영지침, 사용항목 및 세부내용 위반한 경우

3.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

 1) 제재대상: 지원책임자(단체 대표자, 신청자), 해당 단체

 2) 제재내용: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영화의전당 -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문의처 및 기타 사항

1. 사업안내 문의처: ()영화의전당 영화창의도시팀 김은혜(051-780-6162 / keh5733@dureraum.org)

2. 행사 진행시 유의 사항

 1) 공모 일정 및 의무사항 준수

 2) ()영화의전당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상영장비 사용(장비 분실 및 파손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

 3) 공모 일정 및 의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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