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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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외광장 내 강습 불가 안내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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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광장 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 등의 강습이 불가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 허가)는 사적인 수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깔을 설치하거나 구획을 만들어 일부공간을 점유하는 등 타 이용객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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