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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소식

인권경영 이행내규 개정 및 동 내규 시행세칙 제정(20.08.25.) 2020-08-25
첨부파일(재)영화의전당 인권경영 이행내규 개정(안)_최종.pdf (498 KBytes), (재)영화의전당 인권경영 이행내규 시행세칙 제정(안)_최종.pdf (180 KBytes)

[ (재)영화의전당 인권경영 이행내규 개정 ]

 

ㅁ 개정사유 : 자사 인권경영위원회로부터 고객의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 보완과 직원 및 고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구체적인 처리방안 개선 권고받음

 

ㅁ 주요개정내용 : 결여된 내용 추가, 구체적인 보완내용 추가, 인권침해구제의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안 신설 등

 

ㅁ 시 행 일 : 2020. 8. 25.(대표이사 결재일)

 

 

[ (재)영화의전당 인권경영 이행내규 시행세칙 제정 ]

 

ㅁ 제정사유 : 인권경영 이행내규 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구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유하고자 함

 

ㅁ 관련내용 : 인권경영 이행내규 제31조 내지 제34조

 

ㅁ 시 행 일 : 2020. 8. 25.(대표이사 결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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