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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대관승인시 대관료 납입은 언제까지 합니까?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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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 다. 다만, 대관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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