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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환불관련 안내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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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입장권 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을 한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현장 매표소 만 가능, 온라인 불가)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에는 환급 불가
4. 인터넷 예매 후 취소는 영화시작 전 20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현장매표소에서만 가능함(단, 시스템 연동이 되지 않는 예매사이트는 제외)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 우는 익일 처리하고 해당일인 경우는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한다.
③ 단, 당일 예매취소가 불가한 행사로 고지 된 배우가 참석하는 행사(GV, 무대인사 등) 및 기획행사의 경우, 행사일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인터넷 예매취소가 가능하다, 현장 매표소에서는 행사전일 매표소 영업종료시간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시간 이후 환불불가(전액 및 부분환급)
제1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영화상영시 다음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 급한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화상영 시작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 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 이전글 물건을 분실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