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영화·예술아카데미  > 영화 아카데미  > 지난강좌

지난강좌

일반강좌

[마감] 어게인 영화제작워크숍 2019

기간 2019-05-04(토)  ~ 2019-10-13(일) 수강일
시간 매주 토, 일 오후 2시 ~ 5시 강의실 비프힐 2층 강의실 A, 회의실
강사 전인룡, 차시영, 김동환 인원 2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

 

어게인 영화제작워크숍 2019

 

 

영화제작워크숍 수료생들을 위한 단편 극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

기존 영화의전당 영화제작워크숍, 부산외대연계 영화제작워크숍 수료생들의 단편 극영화 제작을 지원하여 영화제작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강좌기간 : 2019413~ 922(50)

 

2. 강좌시간 : 매주 토, 일 오후 2~ 5

제작과정에 따라 강좌 요일 및 시간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1) 영화의전당 영화제작워크숍, 부산외대연계 영화제작워크숍 수료생(수강 연도 제한 없음)

2) 연출(1) : 수강신청서, 15분 내외 분량의 시나리오 1부 제출

시나리오 심사를 통해 1편 선정

3) 스태프(파트별 1~2) : 수강신청서에 지원 파트(최소 2파트 이상) 기재

최종 스태프 확정은 연출과의 합의에 의해 결정

 

4. 신청방법 : cinemaacademy@hanmail.net으로 제출

 

5. 신청기한 : 2019410() 12

 

6. 지원내용

1) 제작지원금 2,500,000

영화의전당에서 지정한 지원 항목에 한함

2) 장비 및 시설 지원

3) 사운드 후반작업 지원(사운드 믹싱 및 출력)

4) 최종 완성본 DCP출력 지원

 

7. 수 강 료 : 없음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