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영화·예술아카데미  > 영화 아카데미  > 지난강좌

지난강좌

일반강좌

[마감] 이미지워크숍 2021

기간 2021-06-19(토)  ~ 2021-08-08(일) 수강일
시간 매주 토, 일 오후 6시~9시 강의실 비프힐 2층 세미나실
강사 오민욱(다큐멘터리 감독) 인원 24 명
수강료

수 강 료

1) 일반 : 160,000

2) 유료회원 : 레인보우 140,000/ 골드 80,000/ 프리미엄 무료

3) 수강신청 시 유료회원 가입자(최초 1) : 130,000

목적
내용

영화제작워크숍 과정

 

 

이미지 워크숍 2021

 

개별 실험영화를 완성하는 이미지워크숍 2020 극영화 또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내러티브에서 벗어난 시, 청각적 이미지들로 영상을 제작, 완성하는 실습강좌로 만드는 이의 시각과 이미지로 기록된 사례들을 보고 수강생 개별 작품을 완성해 보는 시간

 

 

1. 강좌기간 : 619~ 88(16)

 

2. 강좌시간 : 매주 토, 일 오후 6~ 9(3시간)

 

3. 전담강사 : 오 민 욱(다큐멘터리 감독 <해협> <야경> <범전> <> )

 

4. 강의내용

 1) 이미지에 대한 접근

 2) 이미지의 확장

 3) 영화와 이미지

 4) 기술적 접근(촬영, 편집 특강)

 5) 작품의 설계

 

 

* 수강신청 확인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