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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강좌

일반강좌

[마감] BIFF와 함께하는 영화비평교실 1

기간 2016-05-07(토)  ~ 2016-06-05(일) 수강일
시간 매주 토, 일요일 오후 6시 ~ 9시 강의실 비프힐 2층 강의실 B
강사 박인호(영화평론가), 허문영(영화평론가) 인원 2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영화이론 심화과정

 

 

BIFF와 함께하는 영화비평교실 2016 :

 

 

앙드레 바쟁은 영화란 무엇인가?’, 프랑수와 트뤼포는 영화 비평가는 무엇을 꿈꾸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그들 뿐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영화에 매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고, 영화의 비밀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생각된다.

이 강좌는 영화라는 매체의 존재론적인 토대, 삶과 영화의 관계, 영화의 윤리적인 시선 등의 문제들을 영화가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찾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영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세상과 삶의 모습, 그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바라봄과 글쓰기를 통해 영화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강좌는 매 시간 영화를 보고 글쓰기와 토론, 첨삭을 가질 예정이며, 과정을 성실하게 졸업한 수강생에게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시민평론단으로 활동하고 시민평론가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16년부터 영화비평교실 강좌가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BIFF와 함께하는 영화비평교실 2016 : (7월 예정) 전담강사 강소원(영화평론가)

 

1. 강좌기간 : 57~65(10)

 

2. 강좌시간 : 매주 토, 일요일 오후 6~ 9(3시간)

 

3. 강      사 : 박인호(영화평론가)

 

4. 특강강사 : 허문영(영화평론가, 영화의전당 프로그램디렉터)

 

5. 수강인원 : 20

 

6. 신청조건

 1) A41매 내외의 영화감상문 제출

  - 작품, 주제는 자유

  - E-mail(cinemaacademy@hanmail.net)로 수강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전 심사 후 수강 여부 개별 통보

  - 신청기한 : 201651일 밤 12시까지

최종 선발 통보 후 수강료 입금

 

 2) 영화비평교실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

 

7. 강의내용

 1) 강좌의 소개와 방향 : 영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론

 2) 영화의 존재론적 토대와 영화 리뷰에 필요한 분석론

 3) 리뷰 작성과 토론 1~4

 4) 특별강연

 

8. 수강생특전

 1) 수료자(출석률 80%이상, 영화비평문 제출자)

  - 21회 부산국제영화제 게스트 배지 발급

 2) 졸업자(출석률 80%이상, 영화비평문 통과자)

  - 21회 부산국제영화제 배지 발급

  -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심사위원

  - 영화제 기간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영화비평문 게재

  - 시민평론단 활동

 

9. 수 강 료

 1) 일반 : 150,000

 2) <영화비평 첫걸음> 강좌 수료자 : 130,000

 3) Dureraum Friends 유료회원

  ① 레인보우 회원 : 130,000

  ② 골드 회원 : 75,000

  ③ 프리미엄 회원 : 무료

  ④ 수강신청 시 유료회원 신규 가입 : 120,000

 

   

수강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수강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납부 (계좌송금)

*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아카데미 예정강좌 페이지

* 수강료 입금 계좌 : 부산은행 174-01-001273-2 ()영화의전당

 

2) 방문 접수 : 수강신청서 작성, 제출 및 수강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결제)

 

3) 문의 및 신청

 ① 전화 : 051-780-6112, 6116, 6118

 ② FAX : 051-742-5378

 ③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