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영화·예술아카데미  > 영화 아카데미  > 지난강좌

지난강좌

일반강좌

어게인 다큐멘터리제작워크숍 2018

기간 2018-02-24(토)  ~ 2018-12-02(일) 수강일
시간 멘토와 조정 진행 강의실 멘토와 조정 진행
강사 김영조(다큐멘터리감독) 인원 1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영화제작 지원 특별강좌

 

 

어게인 다큐멘터리제작워크숍 2018

 

2017년도 어게인 영화제작워크숍으로 첫 제작지원 강좌를 시작한 영화의전당 아카데미에서 2018년도부터는 극영화 외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을 하고자 한다.

그간 다큐멘터리 워크숍을 통해 단편작업을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제작기간의 부족, 상영길이의 한계 등으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내용이나 주제를 10개월의 기간과 제작비 등 지원을 통해 ‘중장편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려 한다.

 

영화의전당 아카데미는 이 같은 제작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영상 인력 구축 및 영화제작에 필요한 장비, 인력, 제작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제작을 꿈꾸는 이들의 보다 나은 제작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1. 강좌기간 : 224~ 122(80)

시간 및 요일은 전담멘토와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전담멘토 : 김 영 조(다큐멘터리 감독)

 

3. 공동주최 : ()영화의전당,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4. 제작지원편수 : 1

 

5.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1) 영화의전당 다큐멘터리제작워크숍 작품 완성자(수강 연도 상관 없음)

 2) 기획서 1(상영시간 60분 내외 중장편 다큐멘터리, 주제 자유)

 

6. 신청방법 : cinemaacademy@hanmail.net으로 수강신청서 및 기획서 제출

수강신청서는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송부, 기획서 별도 양식 없음

 

7. 신청기한 : 2018218() 12

신청서류 심사 및 면접으로 최종 1작품(1) 선발

 

8. 서류심사 및 면접(면접일정 및 시간은 추후 연락)

 

9. 지원내용

 1) 제작지원금 200만원

  - 영화의전당에서 지정한 지원 항목에 한해 지원

 2) 장비지원

 3) 제작장소지원 : 편집실, 녹음실

 4) 사운드 후반작업 지원(사운드 믹싱 및 출력)

 5) 최종 완성본 DCP출력 지원

 

10. 수 강 료 : 없음

 

 

 

수강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아카데미 예정강좌 페이지

2) 방문 접수 : 수강신청서 작성, 제출

3) 문의 및 신청

 ① 전화 : 051-780-6112, 6116, 6118

 ②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