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영화·예술아카데미  > 영화 아카데미  > 지난강좌

지난강좌

일반강좌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개강 안내

기간 2020-05-09(토)  ~ 2020-07-31(금) 수강일
시간 매주 토, 일요일 강의실
강사 인원 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 개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휴강되었던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가 다시 시작합니다.

 

 

A. 재개강

1. 영화시나리오기초

    5월 9일(토) ~ 10일(일) / 총2강 / 오후 1시 ~ 4시

2. 영화제작교실

    5월 9일(토) ~ 17일(일) / 총4강 / 오후 5시 ~ 9시

 

B. 개강

1. 영화시나리오창작

    5월 23일(토) ~ 6월 28일(일) / 총12강 / 오후 1시 ~ 4시

2. 영화제작워크숍 13기

    5월 23일(토) ~ 12월 20일(일) / 총60강 / 오후 6시 ~ 9시

3. 영화평론가특별강연 : 영화비평이란 무엇인가

    6월 13일(토) ~ 6월 28일(일) / 총6강 / 오후 2시 ~ 5시

4. 영화분석 1 : Shot by Shot

    6월 6일(토) ~ 6월 28일(일) / 총8강 / 오후 6시 ~ 9시

5. 영화분석 2 : 영화사운드의 비밀

    7월 4일(토) ~ 7월 12일(일) / 총4강 / 오후 6시 ~ 9시

6. 영화기술 1 : 영화카메라

    7월 4일(토) ~7월 19일(일) / 총6강 / 오후 2시 ~ 5시

  

 

 

051)780-6112

cinemaacademy@hanmail.net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