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home  > 영화·예술아카데미  > 영화 아카데미  > 일반강좌

일반강좌

일반강좌

영화비평공모 2020

기간 2020-10-01(목)  ~ 2020-10-31(토) 수강일 -
시간 - 강의실 -
강사 - 인원 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영화비평공모

 

 

비평주제 : 아시아영화감독론(1명의 감독론)

공모기간 : 2020101~ 31

자격조건 : 없음

원고분량 : 원고지 50매 이상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inemaacademy@hanmail.net)

  ✓ 이메일 작성 시 신청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기재 필수

  ✓ 비평문(한글파일)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1p,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시상내역

 ① 최우수상 1: 상금 100만원

 ② 우 수 상 1: 상금 50만원

 ③ 장 려 상 1: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선정자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위촉

   ✓ 수상작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에서 발간하는 <크리틱b>에 수록 예정

수상작 발표 :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

문의 : 051)780-6112, 6116, 6161

공동주최 :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영화의전당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