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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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좌

일반강좌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 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  화 : 051-780-6112, 6116, 6118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