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아카데미BUSAN CINEMA CENTER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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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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