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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 감사 공개모집 공고 2017-11-29
첨부파일공고문(안).hwp (18 KBytes), 붙임_[서식]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21 KBytes)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7 - 55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 감사 공개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에서는 영화도시 부산의 상징적인 영상복합문화공간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임원(감사)을 공개모집하오니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직위·인원 : 비상임(선임직) 감사, 1명


2. 임용기간 : 2년


3. 보    수 : 보수없음(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지급)


4. 직무내용 : 이사회에 출석하여 영화의전당 재산상황 및 결산내용 감사

  ○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 감사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5. 응시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재)영화의전당 정관」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회계업무에 능통하거나 감사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

  ○ 공공기관 비상임감사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채용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1. 29.(수)∼12. 6.(수), 7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 출 처 : (우) 480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3층 (재)영화의전당 경영기획팀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해당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시)


8.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전형방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추천된 자 중 이사장이 선정·제청,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최종 임명

  ○ 합격자 발표 : 2017년12월29일(금) 개별통보(이사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영화의전당 경영기획팀(051-780-6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9.


(재)영화의전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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