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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영화의전당 신규직원 채용 공고 2023-04-04
첨부파일[공고]2023년도 상반기 영화의전당 직원 채용 공고문(일정확정).pdf (424 KBytes), 붙임_응시원서 등 제출서식.hwp (47 KBytes)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공고 제2023-11호]


2023년도 상반기

영화의전당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의 2023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직무

합  계

9명

 

보훈

제한경쟁

일 반 직

(7  급)

회   계

1명

• 직원 급여계산 및 지급, 대장등록, 연말정산 등

• 회계, 세무 프로그램 운용

• 문서관리 및 일반서무 등

장애인

제한경쟁

공 무 직

(다  급)

미   화

1명

건물 내‧외부 청소

환경 정비

생활폐기물 처리

공개경쟁

업 무 직

(다  급)

정보보안

1명

• 정보시스템 및 s/w 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법인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공 무 직

(다  급)

조   경

1명

• 조경 및 녹지관리 전반

• 식물 병해충 방제 및 구제

• 녹지대 초화류 이식 및 관리

공 무 직

(다  급)

건    축

1명

• 건축물 관리

• 건축자재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 무 직

(다  급)

미    화

2명

건물 내‧외부 청소

환경 정비

생활폐기물 처리

공 무 직

(다  급)

경    비

2명

• 주‧야간 경비

• 방문객 안내 및 통제

• 감시적근로자 해당 업무

 ※ 기관 간, 전형 간, 채용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공개경쟁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장애인 제한경쟁 또는 보훈제한경쟁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근로조건 및 응시자격

가. 근로조건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채용분야별 근로조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근로조건

일 반 직

(7  급)

회   계

•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5일) 09:00~18:00

• 보수 : (연봉)24,256천원

업 무 직

(다  급)

정보보안

1일 8시간(주5일) 09:00~18:00

• 보수 : (연봉)24,137천원

공 무 직

(다  급)

조   경

1일 8시간(주5일) 09:00~18:00

• 보수 : (호봉)1,988,200원

공 무 직

(다  급)

건   축

1일 8시간(주5일) 09:00~18:00

• 보수 : (호봉)1,988,200원

공 무 직

(다  급)

미   화

1일 8시간(주5일) 07:00~16:00 또는 13:30~22:30

• 휴일근로 후 대체휴무 시행

• 보수 : (호봉)1,988,200원

공 무 직

(다  급)

경    비

1일 9시간(2일 근무 후 1일 휴무/주간-야간-비번)

주간 07: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7::00

• 보수 : (호봉)1,740,860원

  ※ 연(호)봉 외 수당은 법인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합니다.(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성과급 등)

  ※ 수습평가, 근무태도 불량, 부정채용, 규정위반 등에 따라 수습계약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나. 공통 응시자격

 ❍ 연령 : 정년(만60세) 범위 내 ▷1964.1.1. 이후 출생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 기본자격 :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

다.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보훈 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마. 경비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완료자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바. 응시제한 :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 가점 적용

구   분

대   상

가산점수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자격증

정보보안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5%

회계

 ERP 정보관리사(회계),

 전산회계운용사

필기시험 만점의 5%

조경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5%

건축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5%

 ※ 동일 구분 내 가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하나 만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제한경쟁은 일괄 적용되므로, 자격증 가점만 적용합니다.

 ※ 모든 가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취득·결정되어야 합니다.


3.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가. 전형단계

구 분

필기전형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사위원회

전형방법

채용예정인원 4배수 선발

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적격여부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주 관

부산광역시

(재)영화의전당

 ※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의 불참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합니다.

나. 시험일정

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3. 5. 4.(목)

2023. 5. 13.(토)

2023. 5. 24.(수)

인성검사

2023. 5. 24.(수) ~ 5. 26.(금)

서류전형

-

2023. 6. 7.(수)

2023. 6. 9.(금)

면접시험

2023. 6. 9.(금)

2023. 6. 15.(목)

2023. 6. 22.(목)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 수 처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8.(수) ~ 2023. 4. 24.(월)

나.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 및 가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진등록

 ❍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 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시간)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

 

 

 

 

총점

공통과목

문항(배점)

전공과목

문항(배점)

일반직

(7 급)

회    계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50)

행정학

25(25)

100

회계학

25(25)

업무직

(다 급)

정보보안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50)

정보보안

50(50)

100

공무직

(다 급)

조    경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100)

-

-

100

공무직

(다 급)

건    축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100)

-

-

100

공무직

(다 급)

미    화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100)

-

-

100

공무직

(다 급)

경    비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100)

-

-

10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4지 택1형)

나.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단, 공무직(다급)은 50분임

다.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는 절사함

   - 필기시험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4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함


6.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기초 성격 검사로 직무적합도 파악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7. 서류전형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방    법 :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다. 전형결과 : 적격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 부적격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적격(서류) 확인은 면접시험 시 실시합니다.


8.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시기 : 면접시험일에 제출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점 관련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면접응시자 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자사양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저 “영화의전당” 표기

경비직무 응시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가점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가점 자격증 사본

 

다. 불합격 처리기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9. 면접시험

가. 심사항목

구 분

평가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성실성 및 적응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공통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부적합(12점)로 평가하여 면접시험 위원 전체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합”으로 평가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항목의 고득점자, ④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

   - 관리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 관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11.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등 확인


12.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수습 근무부서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3개월의 수습 근무를 수행한 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이 되며, 수습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처리합니다. 단,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나 법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응시자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법인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추후 공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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