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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감사) 모집 공고 2020-03-09
첨부파일(홈페이지)임원 공개모집 재공고문.hwp (21 KBytes), 붙임_지원서 양식.hwp (21 KBytes), ※작성요령.pdf (34 KBytes)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20-11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감사) 모집 재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9일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장


 

 

모집 개요

 

 

임용예정직위

인원

임기

주요 직무내용

비상임감

1명

2년

 ·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 감사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 요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정관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을 갖춘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출연기관 비상임감사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임용 계약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 보    수 : 무보수,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 3. 10.(화) ~ 3. 24.(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자우편 : momo4123@dureraum.org

  - 방문·우편(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20,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3층 경영지원팀 임원추천위원회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알림마당-채용”에서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 ※증빙가능한 경력에 한해 기술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용)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명란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선발방법 및 임명 절차

 

 ○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임명절차 : 신원조회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임원후보자 추천

               → 이사장 제청 → 이사회의결


 

 

유의사항

 

 ○ 최초 공개모집 응모자 수 미달에 따른 재공고입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모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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