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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영화관람 표준약관 준합니다 2011-11-30
첨부파일

영화관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5호

 

 

▣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가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환급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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