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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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전당 광장 사용 불가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스케이드 보드)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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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잠시나마 더운 여름 그늘지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보드를 배우고 싶어서 
1:1 개별 강습 할 지인을 구해서 코로나 시국에 방영수칙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 영화의 전당에서 주말 마다 주중의 억눌림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갑자기 경비원 분이 보드를 타면 않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인 즉슨 지난주 롤러 블레이트 하키 단체 강습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 자체를 모두 금지시켰다고 하더군요....

위의 롤러블레이드 하키는 단체로 강습을 받고 넓은 공간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코라나 방영수칙에도 위배되어 명백히 금지 시키셔야
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집근처에서 보드를 탈 수 있고 그나마 1:1로 강습을 받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사유가 아닌데 왜 금지를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공이 날라 다닌다던가  롤로블레이드 하키처럼 스틱을 휘두루는 위협적인 행위가 있는것도 아닌데요
 보드가 자전거와 다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1대 스케이트 보드를 가르켜주는 것이 위반이라면 자전거를 1:1로 가르켜 주는것 롤러블레이드를 1:1로 가르켜 주는 것 줄넘기를 1:1로 가르켜 주는것 모든 행위에 대해 다 금지 행위로 간주하고 광장을 사용을 못하게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여러모로 광장 운영에 어렵움이 많으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탁 트인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엄첨 큽니다. 


방영수칙의 위배 되지 않는다면 스케이트 보드에 대한 광장 사용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관리자
  • 안녕하세요 영화의전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영화의전당 내에서 사설 유료강습은 불가합니다.
    스케이드보드 뿐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야외광장 내 강습행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무관하게 확인 즉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야외광장 내 안내방송,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화의전당 뿐 아니라 백운포체육공원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은 사설강습을 하지 못하며, 자체 단속하여 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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