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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강좌

일반강좌

영화제 출품 공략법

기간 2017-11-18(토)  ~ 2017-11-26(일) 수강일
시간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 ~ 5시 강의실 비프힐 2층 강의실 B
강사 옥미나 (영화강사) 인원 4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특별강좌

 

 

영화제 출품 공략법

출품부터 Q&A까지

 

 

완성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국내외 영화제를 통해 많은 관객과의 만남은 영화감독들에게 영화의 완성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 될 수도, 다음 영화에 대한 큰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완성된 영화를 영화제에 내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아카데미 특강

 

 

1. 강좌기간 : 20171118~ 1126(4)

 

2. 강좌시간 :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 5(3시간)

 

3. 강      사 : 옥 미 나 (영화강사)

 

4. 강의장소 : 비프힐 2층 강의실 B

 

5. 수강대상

  1) 영상, 영화관련 학과 학생

  2) 독립영화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 일반인(연출, 스태프 무관)

 

6. 수강인원 : 40

 

7. 강의내용

  1) 영화제의 정체

  2) 영화제는 어떤 영화를 선호할까

  3) 영화제 출픔을 위한 실제 전략

  4) 영화제 100% 활용법

 

8. 수 강 료 : 무료(수강신청서 접수순)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