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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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강좌

일반강좌

아카데미 수강생 제공사항

기간 2017-03-01(수)  ~ 2017-12-31(일) 수강일
시간 2017년 강의실 영화의전당
강사 아카데미 인원 0 명
수강료
목적
내용

2017년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수강생 제공사항 안내

 

 

  영화의전당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전문 영상인력 양성을 위한 영화이론심화, 영화실습, 영화제작워크숍 과정과 일반 시민을

  위한 영화교양, 인문예술, 어린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제작에 필요한 촬영, 조명, 녹음 장비 대여 및 편집실, 녹음실, 강의실 대관 사업도 병행하며,

  부산지역 제작 작품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성원에 조그마한 보답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혜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화의전당 아카데미는 영상 인력 양성과 지역 영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공 사항

 

            1년 내 3개 강좌 이상 수강 시 시네마테크 기획전 초대권 41회 제공

             - 대   상 : 모든 유료 수강생

             - 적용기간 : 201711~ 20171231일 내 개설강좌

 

            아래 기초 입문 강좌 수강생이 할인 강좌 신청 시 10% 할인 혜택

             - Dureraum Friends 회원 제외 (기존 할인 시행 중)

 

 

구분

입문 강좌명

할인 강좌명 (10%할인)

이론강좌

영화비평 첫 걸음

BIFF와 함께 하는

영화비평교실

실습강좌

영화제작교실 2017

영화제작워크숍 9기

영화의 시작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작법과 창작

 

 

            수료증 및 참여증서 수여

             - 수여강좌 : 영화제작워크숍 9, 10기, 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6기, 어게인 영화제작워크숍

                             이미지워크숍, 부산외대연계 영화제작워크숍 11, 12기, 여름영화학교

                             시나리오 작법과 창작, BIFF와 함께 하는 영화비평교실, 영화비평교실 심화

             - 자격요건 : 출석률 80%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제 제출자

 

            연간 강좌의 개설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자에 한함)

 

 

            제공사항 신청방법

            - 수강 신청 시, 신청서에 직접 초대권 등의 해당사항 기재하셔 접수하셔야 적용됩니다.

            - 시행일자 : 20173월 1

            -    : 051) 780-6112, 6116, 6118/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영화의전당 Dureraum Friends 유료회원 혜택 안내

 

할 인 내 역

할 인 율

비 고

프리미엄 회원

아카데미/강의실

100%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설/영상기자재

30%

골드 회원

아카데미/강의실

50%

시설/영상기자재

20%

레인보우/학생

/특별 회원

아카데미

10~20%

강의실

30%

시설/영상기자재

10%

아카데미 수료생

강의실

50%

시설/영상기자재

30%

 

 

 

          회원제 문의사항 : 051-780-6135

신청

아래 강좌신청 작성 → 계좌 입금 → 개별연락 → 수강
부산은행 174-01-001273-2 (재)영화의전당

환불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영화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진행과 관련 수강생의 강좌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부분이니, 강좌 신청 및 수강료 납부시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시 시일이 소요되기 전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아카데미 귀책 사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수강생 귀책 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8강 기준)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미수강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강좌기간이 1개월(8강)이내인 경우 총 강좌시간의 1/3 또는 1/2를 산정할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경우는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 수강 취소 신청방법
아카데미 이메일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강좌명, 수강생 성함, 환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주소지>

※ 문의
- 전화 : 051-780-6112, 6116, 6161
- E-mail : cinemaacademy@hanmail.net

 

문의

051)780-6112, 6116, 6161 / cinemaacademy@hanmail.net